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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및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그리고 청년도전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

브릿지DS02 2024. 1. 4. 14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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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청년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

 

1.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:

 

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중소기업에 최대 12개월간 지원(최대 960만 원) 하는 사업입니다.

 

- 지원 내용: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,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(2년간 최대 1,200만 원)

 

- 지원 규모()

 

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퍼센트(최대 30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00퍼센트(최대 60)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- 지원 대상

 

  •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  •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
  •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  • 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
  •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 대상자
  • 자립지원 필요 청년
  • 북한 이탈 청년
  •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

 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1.2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:

 

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·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(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 원)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.

 

- 사업 목적

 

청년들에게 IT 분야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, 일자리 창출을 지원

기업에게는 인력난을 해소하고, 경영 부담을 덜어줌.

 

- 지원 대상

 

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

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

 

- 지원 내용

 

  • 인건비: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 원
  • 지원 기간: 최대 6개월
  • 신청 방법: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참여 신청

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2. 청년도전지원사업

 

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들의 구직의욕 고취,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를 통해 구직단념청년 발굴·모집 → ➋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→ ➌ (이수시) 국민취업지원제도, (취업 시)취업시)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
 

 

- 지원 대상

 

  • 구직단념 청년 :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·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,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인 만 18세~34세 청년
  •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: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
  • 지역특화청년 : 「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」제2조에 따른 만 19~39세의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(주 30시간 미만 근로자) 청년

 

- 지원 내용

 

  •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
  • 이수시 국민취업지원제도, 취업 시 고용촉진장려금 연계 지원

 

- 신청 방법

 

각 지역별로 사업이 이뤄지는 것인 만큼 청년도전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역 운영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청년도전지원사업: https://www.work.go.kr/youngChallenge/index.do

 

각 지자체 별로도 청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, 해당 지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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